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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광고에 경쟁사 상품명 등록이 위법?[에이앤랩's IP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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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 이후  TV 홈쇼핑과 광고 전단지를 보며 상품을 구입하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해 원하는 상품을 찾아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에 백화점이나 마트까지도 온라인으로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 내 상품명으로 검색을 했는데, 경쟁사의 상품이 노출된다면 어떨까. 우산이나 꽃다발과 같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특히 의류·잡화 쇼핑몰은 다른 업체 이름을 파워링크 검색 광고 키워드로 구매할 수 있어 관련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 시 경쟁사 상품이 상위 노출되는 것은 상표권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상표에 포함된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신용을 획득하기 위해 상표권자가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을 침해하게 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키워드 광고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주된 이유는 ‘상표권 침해 여부’에 있다. 상표라고 하면 의류나 상품에 부착돼 있는 걸 떠올리기 쉽지만,  IT·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도메인·키워드 검색 광고도 보이지 않는 상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결국 침해성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상표권의 사용’이다.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10 후 3073 ) 판결을 보자.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대구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울산출장마사지 서울출장마사지 인천출장마사지 세종출장마사지 서귀포출장마사지 제주출장마사지 김포출장마사지 안양출장마사지 안성출장마사지 부천출장마사지 남양주출장마사지 포천출장마사지 수원출장마사지 성남출장마사지 안산출장마사지 용인출장마사지 가평출장마사지 이천출장마사지 일산출장마사지 파주출장마사지 평택출장마사지 화성출장마사지 의정부출장마사지 동해출장마사지 삼척출장마사지 속초출장마사지 원주출장마사지 강릉출장